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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 환영

유영규

입력 : 2004.03.11 14:34


정부는 11일 신봉길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지난 8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임시헌법 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임시헌법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이라크의 주권회복을 위한 제반 정치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 이라크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