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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전 조흥은행장 집행유예

심석태

입력 : 2004.03.11 11:08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부실 대출채권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래 은행장으로서 관리중이던 기업에서 돈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받은 돈을 은행을 위해 썼다가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씨는 조흥은행장이던 지난 99년 은행이 관리중이던 진흥기업에 대한 2천억원대의 대출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