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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택시운전사 등 검거
박민하
입력 : 2004.03.11 09:28
빈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한 뒤 대마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택시운전사 54살 최모씨 등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초등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미아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밤낮으로 번갈아 드나들면서 대마를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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