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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60일 이전 카드 대금은 본인 책임"

조정

입력 : 2004.03.11 09:15


서울중앙지법은 신용카드를 훔쳐간 아들이 사용한 3천6백여만원의 대금을 갚을 수 없다며 이모씨 부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의 회원규약은 카드를 도난당한 경우 60일 안에 발생한 피해액만 보상받게 돼 있다"며 "60일보다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부부는 자신의 아들이 신용카드 5장을 훔쳐간 뒤 수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