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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애인사이 입증 윤락행위 아니다"

신승이

입력 : 2004.03.10 13:55


경찰의 윤락 영업 단속에 적발된 유흥 업소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애인 관계인 것으로 입증돼 업주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락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반포의 모 유흥주점 주인 유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고용한 여종업원 22살 김 모씨와 손님 백 모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조사 결과 이들이 1년 전부터 사귀어 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윤락을 알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백씨는 자신의 불륜 사실일 드러날까봐 윤락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김씨와의 교제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