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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특별재해 지역 선포

유영규

입력 : 2004.03.10 13:32

특별 재해 지역 위로금 500만원 인상등 혜택


정부는 10일 충남북과 경북, 대전 등 지난 4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국 일원에 대해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는 정부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결정한뒤 노무현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장관은 전체적인 폭설 피해는 특별재해지역 지정 기준에 좀 못 미치지만, 피해가 사유재산에 집중됐고 주 피해자인 농민들이 FTA와 조류독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380만원인 특별 위로금이 500만원으로 오르고 복구 단가도 최고 30% 인상돼 지급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특별위로금을 피해 주민으로 확인만 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