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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후 이회창씨 조사 검토"

손석민

입력 : 2004.03.08 14:52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3억 수수 단서 포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이 지난해 1월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수표로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삼성 채권을 현금화한 것 가운데 일부이며, 이 전 총재의 측근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재가 이 돈의 출처가 삼성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 전 총재가 불법 모금에 개입했다는 단서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분간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을 거쳐 다음달 총선 이후 이 전 총재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통령도 현재까지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