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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불법파견 등 특별점검

김유석

입력 : 2004.03.08 11:58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3일까지 대형 조선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과 불법 파견, 하도급 거래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대상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9개 대형 조선업체를 비롯해 하도급업체 100곳 등 모두 109곳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실태와 불법 파견, 위장도급 여부, 하도급 계약과 대금지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 업체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