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8월 고양시 선유동 일대를 휩쓴 폭우는 2백년 만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자연재해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당시 폭우로 큰 재산적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업자 이모씨 등이 보수공사에 문제가 있어 생긴 피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생기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200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로 인한 피해라면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