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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핵 가결 대비 법적 검토
정승민
입력 : 2004.03.08 10:30
청와대 박정규 민정수석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가결에 대비해 법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8일 수석 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상 탄핵 규정은 있지만 실무조항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그러나 야당의 탄핵발의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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