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을 거부한 17살 청소년 3명이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7살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며, 지문을 찍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17살 이모양 등 3명과 함께 내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현행 주민등록제가 타인의 명의 도용에 이용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