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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헌
입력 : 2004.03.07 13:53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로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는 물론, 적발을 피하기 위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잘게 분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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