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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받고 피의자에 수사정보 제공

이종훈

입력 : 2004.03.06 11:3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 노모 경장을 구속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금품갈취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게된 강모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강씨를 미행하는 경찰차량의 차적을 조회해 강씨에게 알려주는 등 30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상황을 알려줘 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