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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상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구속 기소

이종훈

입력 : 2004.03.06 11:3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을 '간첩'이라며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조병옥 박사를 친일 앞잡이로 매도한 김 의원은 간첩임이 명백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