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시간 서초동 서울 중앙 지법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가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대한 영장발부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기각됐던 박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자존심을 회복하게되는 반면 2백여명의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이 위협당하게 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말, 구속직전까지 갔다가 영장기각으로 한차례 고비를 넘겼던 한나라당 박상규의원.
검찰이 35일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으로 옮기면서 1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혐의사실도 정면부인했습니다.
[박상규/
국회의원: 공식적에서 당에서 사무총장이 줬는데, 이 돈이 불법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박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1월말,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검찰은 박의원을 구속하겠다며 정치자금법에다 자금세탁방지법까지 추가로 적용하며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의원에대한 구속영장의 심사 결과는 이른바 이적료를 받은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등 2백
여명에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초 긴장상태입니다.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늘밤(5일) 늦게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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