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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태아 버린 미혼모 검거

정준형

입력 : 2004.03.05 11:03


사산한 태아의 시신을 버린 혐의로 23살 이 모씨를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임신사실을 숨겨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임신 8개월 만에 사산하게 되자 죽은 태아를 비닐봉투에 담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살아있는 미숙아를 유기해 숨지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