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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당적을 옮기면서 돈을 받은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게 자금세탁 방지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기업이 아닌 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아 처벌되기는 처음이라 같은 처지에 있는 입당파 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2백여명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월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던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오늘(4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현금 2억
4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고,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1억
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자금세탁 방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며, 따라서 그 돈을 나눠
가진 것은 자금세탁
방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처음으로 자금세탁
방지법을 적용하자 정치권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이적하면서 돈을 받은 다른 의원들은 물론, 불법 지원금을 받았던 지구당 위원장 등 2백여 명도 같은 혐의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유무죄를 가르는 첫 단계인 내일 오후 법원의 영장 심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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