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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의 정치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 수반으로서 중립성을 어겼는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의당 할수 있는 말인가? 선관위를 7시간씩 고민에 몰아넣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인 만큼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청와대 측의 논리는 이 때문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선/중앙선거관리위
홍보국장 :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총재를 겸했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매번 총선을 앞둔 대통령의 언행은 선거 개입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선관위가 두번씩이나 자제 요청을 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과거에는 우회적인 방식인 반면에 좀 더 직접적이지않나...]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소속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은 물론 모금 운동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양당 정치문화가 정착된데다 공무원 중립이 철저히 지켜지다 보니 선거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계현 :
미국은 직업공무원제도라 외부 정치영향력 없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런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알아서 기는 그런 관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군사독재 거치면서 공무원 동원이 여전히 영향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관습법 체계를 지닌 미국은 우리처럼 정치 활동 범위를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준용의 기준이 됩니다.
3.15부정선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승만 정권이나 군사 독재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하부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제왕적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공무원 중립과 공명 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법은 갈수록 규제가 늘고 까다로와졌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취할수 있는 정치 활동의 영역은 제약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이 현정법을 어길 경우에 그 법이라는 것은 현 사회에 아무런 의미가없게
되는거죠.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되죠. 그 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해야만 국민들도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선거중립과 공명 선거를 위한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정당도 이를 총선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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