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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태 전 KOC 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정성엽

입력 : 2004.03.04 11:46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즉 KOC 위원 선임 대가로 김운용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광태 전 KOC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회사에 횡령한 돈을 갚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KOC 위원 선임 대가로 김운용 의원에게 1억3천만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회삿돈 29억7천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