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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는 법률상 위험한 물건
정성엽
입력 : 2004.03.04 11:46
서울고등법원은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고, 실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을 본 원심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가 아니더라도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렸다면,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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