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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수십억대 사기
김흥수
입력 : 2004.03.04 08:57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고객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모 금고 전 부이사장 51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 모 금고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고 회원 16명을 상대로 연 18%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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