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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법절차 완료 외교서한 교환

이성철

입력 : 2004.03.03 13:18


한국과 칠레는 양국간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내용의 외교서한을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신장범 주 칠레 대사가 칠레 외교부에서 트론코소 칠레 외교부 법률국장과 FTA 비준 확인 서한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칠레 FTA는 외교서한을 교환한지 30일 뒤인 다음달 1일 공식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