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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직을 겸했더라도 본래 자신의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특례 편입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한 전자업체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던 29살 이모씨가 "이사 겸직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기초학문이나 첨단 산업 등을 위해 근무하는 대신 현역 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만큼 원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 겸직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