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정모 검사는, 불법 감금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검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낸 SK건설 전 임원 김모씨는 구청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도 귀가시키지 않고 불법 감금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검사는 특히 김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부터 가혹행위 주장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