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작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십수억원을 사용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발언 내용이 진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강금실 장관은 "경선 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서로 받아들여 앞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