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인천시 옹진군에서 수도권 연간 골재 소요량의 80% 가량을 공급하고 있어 다른 대책이 없이 금지할 경우 수도권 골재 대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어민과 환경부는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골재채취 재개를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또 최근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 고철과 철근,골재 등 3개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곧 이들 품목에 대한 유통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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