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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교사 성희롱 관련 법원판결에 항소

이정은

입력 : 2004.03.02 10:47


여성부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술을 따르도록 재차 요구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요구했고 이에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교감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