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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신고 50배 포상

김수현

입력 : 2004.03.01 19:18|수정 : 2004.03.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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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역 의원의 부인이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짜리 돈봉투 세 개를 돌리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약속대로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30만원의 50배인 천 5백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현역의원 부인 이 모씨가 선거구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관내 단체들을 방문해 남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단체 대표자 두 명에게 10만원씩을 건넨 뒤, 다른 단체 회장에게 주라고 10만원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로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자 세 명에게 각각 신고 금액의 50배인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홍보국장 : 이번 포상을 계기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돈 선거를 근절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당원 모집 대가로 주부들에게 200여 만원을 건넨 사례와 대보름 윷놀이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신고 받아 진상을 규명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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