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허가 사회복지 시설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7월까지 기존의 사설 복지 시설을 일정한 기준을 갖춰 정식 시설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신고
기준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복지시설들이 폐쇄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비인가 복지 시설.
30평 남짓 허름한 무허가 건물에서 장애인 노숙자 1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시설 전환을 마치라고 정한 시한은 2005년 7월.
정신 지체 장애인 1인당 6평 공간에 거실과 조리실은 물론 비상재해시설까지 갖춰야 합니다.
[최상구/목사
: 침실도 거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편해야 돼요.]
평당 250만원 기준으로 건축비만 2억 여원.
시설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3억원이 필요한 상황.
이런 미신고 시설이 전국에 천여
곳, 수용된 인원은 2만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재원을 그 시설에게 지원하는 것이 시설장 개인 소유의 재산을 국고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 버립니다.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됩니다.]
내년 7월까지 정식 시설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폐쇄 등 행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사설 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와 인권 유린을 막겠다는 양성화 계획.
현실성 없는 신고 기준으로 일선 사회복지 시설의 폐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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