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 147명이 지난
달 말에 공동 제출해 모레(2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이 확정된지 1년이 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특사대상으로 거론중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은 형확정이전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부권을 무시하고 국회가 재의결할 경우에는 즉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법상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등은 3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전적으로 대북송금
사건 특사를 겨냥한 정치적 입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치권에 또 다른 공방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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