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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감시기능 쉽게 제한되선 안돼"

손석민

입력 : 2004.02.29 12:12


대법원은 전직 검사 조모씨가 문화방송과 취재기자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를 이중기소했다는 방송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과정에서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상당하고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에 비춰 이런 보도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검사 시절인 지난 98년 9월쯤 사기죄 피의자인 조모씨에 대해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해 결과적으로 이중기소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원과 6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