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 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합니다.
지원액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으로,
2세까지는 36만 2천원까지 3세 이상은 21만천원까지 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시가 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