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회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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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면법 개정안이 정치권에 공방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2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면법 개정안은 형 확정 1년 미만인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국회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대단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송금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사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입법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대북송금특사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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