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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김흥수

입력 : 2004.02.28 11:53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오는 6월말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스티커 부착차량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작돼 작년 연말까지로 시기를 정했다가 이번달까지 연장한데 이어 재연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