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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씨 유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4.02.27 19:40


대법원은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는 지난 200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이정연씨의 신검부표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