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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재인씨 등 10명 고발

양만희

입력 : 2004.02.27 19:30


국회 법사위원회는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 등 10명을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수감돼 있던 증인들은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문재인, 이호철씨 외에 서갑원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민경찬, 이기명씨 등 1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