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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다 빼고 누굴 조사?

양만희

입력 : 2004.02.27 10:25

'일본군 중좌이상','전국적·주도적 친일행위'조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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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반민특위법으로 불리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2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돼서, 법안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과거사 특위가 조사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을 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용균 의원 등은 조사 대상을 더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라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 대상을 중좌 즉 지금의 중령에 해당하는 고급 장교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균/한나라당 의원 :장교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중령부터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본군 중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재환/민주당 의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 : 사관학교를 나와서 지휘관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중좌는 1, 2명 정도밖에 안된다.]

결국 표결 끝에, 조사 대상이 중좌 이상으로 제한됐고 징병이나 징용을 강요한 경우 등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만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되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다시 조사 대상을 넓힌 수정안을 국회 본 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