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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군 묘역 중단지시
유영규
입력 : 2004.02.27 10:17
정부는 27일 국립묘지 장군 묘역 봉분 합법화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립묘지령의 개정추진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 '국립묘지 발전 위원회'가 설치돼 국립묘지 제도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의 국립묘지령 개정작업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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