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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박기' 실형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0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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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아파트 신축 예정지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토지매도를 거부할 경우에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반려될 위기에 처한다는 사정을 이용해 16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