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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들이받았을시 전방주시 소홀, 본인책임 15%"

이종훈

입력 : 2004.02.27 09:41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청소차를 들이받아 숨진 박모씨의 어머니가 청소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례비 등 손해액의 85%인 5천 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차가 비상등이나 후방 경고표지 없이 미등만 켠 것으로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박씨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