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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원 3월1일 소환 조사

이종훈

입력 : 2004.02.25 17:20

박근혜 의원 한나라서 2억 수수 혐의도 포착


<앵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원기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음달 1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을 다음달 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서해 종합 건설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후보 진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미래연합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 대선직전 한나라당과 합당한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합당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소환방침이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구당과 시도지부에 지원한 돈이 각각 410억원과 42억 5천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나라당은 410억원 전액이 불법 기업자금이며, 민주당은 20억원은 불법이고 나머지 22억 5천만원에 대해선 불법성이 의심돼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