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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연구소장 등 무혐의 결정

조정

입력 : 2004.02.24 19:40


<8뉴스>

서울중앙지검은 군 위성 통신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방위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장 박 모씨와 국방연구원장 황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최 모씨가 진술을 번복한데다, 뚜렷한 물증이 없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