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등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간부의 범위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해 송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바로알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