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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직원과 짜고 휴대전화 불법복제

심석태

입력 : 2004.02.24 15:4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해 주거나 특정인의 위치를 불법으로 추적하도록 해 준 혐의로, 35살 이모씨 등 휴대폰 복제업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해 7월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최신형 고가 휴대전화를 주운 5백여명으로부터 3만원씩을 받고 구형 휴대전화의 고유 기기정보를 신형 휴대전화로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에는 전모씨로부터 여자친구 최모씨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SK텔레콤 외주업체 직원을 통해 최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