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용 사조직을 조직하고 학교 동문회 등 각종 행사와 모임에 7천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구의 한 지역구 출마 예정자인 차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차씨는 관내 중고등학교나 동문회 모임에 음식 값 등을 찬조하고, 선거용 사조직을 구성한 뒤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씨는 또, 지난해 말 주간지를 창간해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뒤 곧바로 폐간하는 수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