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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피해자 책임 15%

백수현

입력 : 2004.02.23 18:43


<8뉴스>

황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황색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버스에 받혀 중상을 입은 김모씨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도 사고 발생에 대해 15%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