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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제도 법제화 추진
유영규
입력 : 2004.02.23 17:02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운전자 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회의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를 시민 운동으로 활성화시켜 '교통위반 시민신고제도'로 만드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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