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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란 점퍼 선거때 못 입어"

정명원

입력 : 2004.02.23 14:35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원조 논쟁'까지 벌어졌던 '노란 점퍼' 착용이 개정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양당 모두 입고 다니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지도과장은 23일 오전 열린우리당이 주최한 '개정선거법 바로알기' 워크숍에 참석해 "선거법 105조 2항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은 두 당 이상이 입고 다닐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선관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현재는 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예비 후보자 등록시점 전까지 착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