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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안냈다고 세입자 살해

정형택

입력 : 2004.02.21 11:27


밀린 전기세를 내지 않았다고 세입자를 살해한 혐의로 46살 서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월 10일 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고물상에서 세입자 52살 이모씨가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자 이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숨진 이씨를 고물상에서 10㎞떨어진 경기 양주시 도로변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