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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다음주 소환

신승이

입력 : 2004.02.21 07:29

한나라당에서 2억5천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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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민련 이인제 부총재 측근이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의 절반을 이 부총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수감됐습니다. 이 부총재도 이 돈을 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해줬다고 이 측근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인제 자민련 의원의 공보특보를 지낸 김윤수씨가 어젯밤 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재작년 12월 초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씨로부터, 현금 5억원을 사과상자 두개에 나눠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인제 의원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위해 지원유세를 해주는 등,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당시 이인제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한 직후였습니다.

김씨는 5억원 가운데 절반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이인제 의원의 집에 찾아가 부인 김은숙씨에게 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김씨는, "돈의 출처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이 의원도 알고 있었으며, 2억 5천만원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사실도 이 의원에게 확인했다"고 검찰은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초쯤 이인제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 뒤 돈을 받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